거짓이 진실 덮는 위증사범 철저하게 단죄해야
거짓이 진실 덮는 위증사범 철저하게 단죄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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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僞證). 선서를 한 뒤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가 범죄로 분류하며 대한민국은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있다. 서양에선 이 거짓말쟁이를 ‘상종할 가지조차 없는 인간’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쟁이에 대해 다소 너그러운 측면이 있다. 자신과 친한 사람 등과의 의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법정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정은 우리사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실체적 진실을 아예 덮어 거짓에 의한 판단을 낳아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전담팀은 이 기간 위증사범 12명과 위증교사범 4명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16명 중 15명을 재판에 회부했으며, 1명은 위증 교사범의 협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위증사범들은 대부분 친구, 이웃, 동료라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 한명은 실제 자신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업소운영과 무관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한 뒤 거짓 진술이 법정에서 이뤄지게 했다. 도박 자금을 송금해놓고 단순 차용금이라고 거짓 진술하거나,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다양한 사례등도 적발됐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통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처벌 규정 자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처벌강화가 능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회전반에 ‘법정에서 위증하면 큰 코 다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정 거짓말은 중죄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게 해야 한다.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국가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개인적 법익 침해라는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나아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함은 물론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위증행위는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범죄’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 검찰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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