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국제공조’로 음란물 유포사범 검거
제주경찰, ‘국제공조’로 음란물 유포사범 검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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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체류하면서 불법 음란 동영상 수천 개를 국내에 유포한 30대가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제주경찰이 베트남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 등 끈질긴 추적 끝에 해외 음란물 유포사범을 검거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 3648개를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씨(38)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은신처에서 국내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란 동영상을 배포해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5700만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8월 21일 베트남으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했으며, 서버를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지속적인 추적 끝에 김씨의 해외 은신처를 베트남으로 특정, 지난해 11월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공안청 등 사법당국과 함께 김씨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강귀봉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현지에서 김씨를 검거한 후 국내로 강제 송환해 지난 5일 구속했다”며 “김씨의 불법 수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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