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관리 ‘구멍’
법적 의무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관리 ‘구멍’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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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월 말부터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을 획득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행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BF 인증 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해 의무대상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BF 인증은 20157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건축물, 도시계획 등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가 2017년 수립한 BF 인증제 시행지침에 따라 제주도가 시행한 신축 및 증축 건물은 물론 보조금 또는 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축한 건물도 BF 인증 의무화가 확대 추진됐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남녀노소 공공시설을 이용 및 접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내 BF 본인증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말 기준 37건에 불과하다.

사업계획 및 설계 수립 단계에서 본인증 전에 임시로 받는 예비인증을 획득한 시설물은 2016년 이전 10, 201746, 지난해 58건 등 총 114건이다.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물 10곳 중 3곳만 본인증을 받은 셈이다.

본인증은 시설물 준공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BF 인증 의무대상의 현황과 준공 여부, 이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시설물의 BF 인증 확대는 원희룡 도지사의 민선 6기 공약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민선 6기 공약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BF 인증을 201647, 201748, 201850곳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추진 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BF 인증 대상 여부를 문의할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의무대상 시설물이 준공을 했는지, 이행 기간 내에 본인증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위법 상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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