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차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본지 2019년 3월 25일자 5면 보도)의 주차장 조성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거주시설로 활용되면서도 숙박시설 기준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변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개회하는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120㎡당 1대에서 1객실 당 1대로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도심지역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있고 장기투수객을 고려했을 때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이용자들이 도로변에 주차해 교통난을 가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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