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 규제완화, 주·정차 후속책 뒤따라야
건축·건설 규제완화, 주·정차 후속책 뒤따라야
  • 제주일보
  • 승인 2019.04.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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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시 연동·노형동·이도2동 일대 주택가는 차세우기 전쟁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되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시청 주변과 삼무공원 및 제원아파트 일대는 야간뿐만 아니라 낯 시간대에도 차 세울 장소가 잘 안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다. 2000년 중반까지 이 도시형 주택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심을 뒤흔들었다. 당시 정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이 결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제주에서는 2009년 11월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1년 설치기준이 강화되기까지 3000여 세대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90% 이상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도2동에 몰렸다.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이 상업·준주거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20㎡당 주차장 1개면, 자연녹지 등 기타구역은 60㎡당 1개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건설허가가 가능했다.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12~50㎡라는 점을 감안하면 3~6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당연히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 기간 원룸이 건설된 지역에선 주차전쟁이 극에 달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제주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제주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제한을 완화한다. 이미 용적률은 완화(20% 이하)돼 있지만 고도 제한으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을 보완‧해소하는 것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60㎡ 이하 토지 형질변경은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건축허가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면적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축 규제완화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전제조건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정책 발목잡기로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은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책시행의 기본이다. 제주도의 이번 건설·건축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개발행위 완화에는 반드시 주차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자연녹지 지역 행위완화는 녹지지역 지정취지 자체를 뒤흔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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