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지난 1일부터 실시돼 유사 시 14개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도내 주소를 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이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무상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도민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7개 항목은 15세 이상만 가입됐으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전 연령이 대상이다.
보상 청구방법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 서식을 참고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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