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생활폐기물, 제주 쓰레기난 가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제주 쓰레기난 가중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3.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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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70% 종량제로 혼합배출…전체 매립·소각량 중 35% 차지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70% 종량제로 혼합배출…전체 매립·소각량 중 35% 차지

제주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가운데 70%가량이 종량제를 통해 배출해 가정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리량 중 35% 이상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안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2017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286t씩 발생했다. 이는 폐기물이 하루 300이상 발생하는 곳만 신고·집계한 결과다.

이 같은 발생량은 2016294t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3128t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상당수가 종량제 방식으로 가정생활폐기물과 함께 공공처리시설에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어 도내 쓰레기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로 혼합 배출된 양은 하루 평균 205.4t으로, 201349.2t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종량제로 혼합 배출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114.9t은 매립되고 82.4t은 소각됐다.

이는 같은 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생활폐기물 중 매립·소각된 하루 평균 처리량 564t3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가 2017년 말 수정한 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에서도 지적됐다.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활용품 미분리 후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매립대상인 혼합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일부는 도외로 배출되고 있고 종량제를 통해 배출된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정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고 있다사업장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이유는 건설 경기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담겼다. 현행법상 하루 발생량 300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폐기물을 신고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장폐기물 신고대상 기준을 발생량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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