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가운데 70%가량이 종량제를 통해 배출해 가정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리량 중 35% 이상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안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2017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286t씩 발생했다. 이는 폐기물이 하루 300㎏ 이상 발생하는 곳만 신고·집계한 결과다.
이 같은 발생량은 2016년 294t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3년 128t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상당수가 종량제 방식으로 가정생활폐기물과 함께 공공처리시설에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어 도내 쓰레기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로 혼합 배출된 양은 하루 평균 205.4t으로, 2013년 49.2t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종량제로 혼합 배출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114.9t은 매립되고 82.4t은 소각됐다.
이는 같은 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생활폐기물 중 매립·소각된 하루 평균 처리량 564t의 3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가 2017년 말 수정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에서도 지적됐다.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활용품 미분리 후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매립대상인 혼합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일부는 도외로 배출되고 있고 종량제를 통해 배출된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정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고 있다”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이유는 건설 경기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담겼다. 현행법상 하루 발생량 30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폐기물을 신고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장폐기물 신고대상 기준을 발생량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