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과 경영혁신형(MAIN-BIZ)중소기업 인증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등이다.
이밖에도 경영전략, 인사조직, 해외마케팅 실무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컨설팅 비용의 75%가 지원되며 기업 당 지원한도는 600만원이다. 컨설팅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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