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증가 뚜렷...행정소송 70~80건 수준
제주지역에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땅값 상승과 맞물린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행정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사건은 229건으로 여기에 이월 사건 204건까지 포함할 경우 총 433건(행정 82‧민사 351)에 달했다.
이 같은 행정 상대 소송은 2016년 253건(이월 110건), 2017년 383건(이월 173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283건(이월 252건) 소송이 당국을 피고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데다 최근 몇 년간 지가 급등과 맞물려 미불용지 토지주들이 부당이득금(사용료) 반환 소송을 행정에 제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만 2016년 70여 건과 2017년 110여 건, 2018년 120여 건에 달했다. 미불용지는 과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시절 행정당국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해 온 미보상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대부분 당국이 패소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의 승소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6년 마무리된 소송 80건 중 행정이 33건을 승소(일부 승소 17건)해 승소율은 41.3%였지만 2017년에는 179건 중 61건(일부 승소 28건)을 이겨 승소율은 34.1%로 떨어졌다. 2018년엔 181건 중 승소는 43건(일부 승소 15건)에 그쳐 승소율은 23.8%로 추락했다.
올해도 55건 중 승소는 13건(일부 승소 6건)으로 23.6% 승소율에 머물고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중심으로 조정‧화해도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7건, 2018년 7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34건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부당이득금 1억원을 반환하란 소송에서 법원이 금액을 낮춰 조정해 양측이 받아들이는 경우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2017년 이후 70~80건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보상 토지란 사건 특성 상 패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화해 건수가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