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업체 고형연료 사용은 거짓 가능성 높아"
폐기물 수출-처리 이력 등 확인 후 최종판단 밝혀
최근 드러난 제주 압축포장폐기물의 불법 해외 반출‧반송 사태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행정당국의 정밀조사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실시된다.
원희룡 지사는 고희범 제주시장과 함께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북부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한 압축포장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됐다 반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업무처리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제의 생산설비는 공정이나 종량제쓰레기봉투 처리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고형연료 생산이 아닌 소각용량을 초과한 쓰레기 압축‧처리를 위해 설치됐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제주북부소각장) 처리업체 측이 고형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고형연료를 내세워야 (반출‧수출 등) 서류상 통과가 되니 고형연료를 핑계로 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외 수출‧반송 과정에서 해운업체가 공해상 대기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송에서 주장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정밀조사를 해야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전제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다른 시‧도 폐기물도 전국적으로 얽힌 처리업체들간 입찰과정을 통해 처리된다”며 “제주에서 반출돼 필리핀으로 수출될 때나 국내에서 소각 처리되는 과정에 일일이 이력을 추적해봐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행정 책임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제주도가 지난 주말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압축포장폐기물 1782t은 필리핀 민다나오, 2017년 계약된 9262t 중 8637t과 625t은 각각 군산항 물류창고와 광양항 부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반출된 2만2000여 t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성로 연료 등으로 처리됐다.
다만 압축포장폐기물 중 4710t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