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점령한 이륜차…단속은 '한계'
인도 위 점령한 이륜차…단속은 '한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3.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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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번호판 달린 오토바이 강제로 치우기 어려워"

제주시내 곳곳에서 인도 위 이륜차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사라봉오거리 교차로 근처 인도. 

줄지어 주차된 이륜차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륜차가 인도를 점령한 탓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절반가량 남은 인도를 이용해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이날 이곳 근처에서 만난 시민 정모씨(44)는 “다니기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인도에 줄지어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보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매번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륜차가 인도를 점령한 곳은 이곳 뿐만이 아니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마트 맞은편 인도는 오토바이와 스쿠터, 소형 전기자동차 등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주시 용담2동 용두암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도 이륜차들이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도에 주차된 이륜차 중 ‘번호판’이 부착된 것은 노상 적치물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주차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노상 적치물로 단속하면 되지만, 번호판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때문에 ‘노상 적치물’로 단속하기는 곤란하다”며 “인도 위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서 계도하는 방식 위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일도2동 관계자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번호판 달린 오토바이를 강제적으로 치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이륜차의 경우에는 강제집행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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