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수급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유가보조금 수급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3.1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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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선정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됏다.

제주시 조사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한 사례 15건, 외상 후 일괄결제 5건 등 2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1개 주유소 업주에게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의 처분이 내려졌다.

19대의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헤 도입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다.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266.58원, LPG는 170.40원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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