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국가기록원 분원설치와 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현행 국가기록물관리법(11조)은 광역지자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자체는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도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현재 1082만권에 달하는 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어 멸실‧훼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전임 정부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정종섭‧홍윤식 장관도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를 약속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정부가 ‘기록’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단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인권위와 행안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인권기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4급 기구로 제주인권사무소를, 행안부는 5급 기구로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현재 난민문제를, 과거에는 제주4ㆍ3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온만큼 평화의 섬, 국제인권도시로서 제주 위상에 어울리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4급기구로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