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빨간불’…“7월 고시 어려울 듯”
제주국립공원 확대 ‘빨간불’…“7월 고시 어려울 듯”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3.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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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1월 공청회 취소 후 무기한 연기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지역주민들의 잇단 반발로 인해 결국 빨간 불이 켜졌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이로 인해 오는 7월로 예고됐던 지정고시도 불투명해졌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4배 면적인 총 610로 설정해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지대, 바닷가 생태계를 연결해 보전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에 대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공청회는 지역주민 반대 및 불참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 및 임업인 등의 반대가 잇따르면서 환경부는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주민 요구에 따른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의 수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우도 등 일부 주민과 임업인 등은 최근에도 도의회와 환경부에 반대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우도 주민들은 해상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격상될 시 개발행위 규제가 강화돼 지역발전사업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업 관계자들은 버섯 및 산양삼의 재배지역 제한과 벌채 금지 등에 따른 생산활동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도내 표고버섯 재배농가 30여 곳의 재배지가 국립공원 경계안에 포함돼 검토되고 있고 산양삼 재배는 장소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특성 상 국립공원 확대 시 재배지 신규 확장에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의 경우 육상까지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없고 해상은 현재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에 있어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보고회 이후 경계안의 변경 여부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도 언제 열지 알 수 없다오는 6월까지 예정됐던 용역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어 7월 확대 지정고시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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