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유통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과 유해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채소류 224건, 과일류 86건 등 총 404건에 대해 실시돼 채소류 1건을 제외한 403건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소류 1건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관련부서에 동시 전달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에 대한 검사 결과는 채소류 116건, 과일류 53건 등 239건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분석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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