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육아휴직 후 복직자 근무성적 부여 부적정 적발
제주도감사위, 육아휴직 후 복직자 근무성적 부여 부적정 적발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3.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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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조치인원 2명, 재정상조치금액 2340만원, 시정 5건, 주의 23건 등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부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복지자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평정점을 부여한 결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당 순위보다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17년 6월 말 기준 정기평정을 하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방교육행정 8급 A씨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39건을 적발해 신분상조치인원 2명, 재정상조치금액 2340만원, 시정 5건, 주의 23건, 부서경고 2건, 통보 7건 등의 행정상 처분을 할 것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장에 요구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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