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도로 통행 안전에 '빨간불'
건설 장비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주차가 심야에 일가족이 다치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10일 오후 11시22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택지개발지구 내 왕복 4차로인 대신로에서 A씨(25)가 몰던 승용차가 중장비를 실은 채 도로 한쪽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그의 아내 B씨(23), 아들(3)이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2016년 110건, 2017년 122건, 지난해 71건이다.
이중 화물차 단속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61건, 지난해 44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등에서 주차하는 전세버스와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서귀포시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도로 통행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밤샘주차 단속 담당 공무원은 1명이며, 단속 활동을 위해서 공무원 9명을 동원해 단속반 3개 조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은 새벽시간에 1시간 단위로 밤샘주차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 데다 단속 구역도 넓어 실질적인 단속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지만 불법 행위 단속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