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9명 배정
제주지역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9명 배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3.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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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농가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69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했으며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지역에 69명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42개 지자체로부터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에는 농업 부문에 51명이 배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 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그동안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노동 착취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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