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사과’ 신설…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제주지법 ‘가사과’ 신설…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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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담 부장판사 2명 배치
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돌입
제주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신설되면서 사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법에 부착된 가사과 신설 현수막
제주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신설되면서 사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법에 부착된 가사과 신설 현수막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등 가족 분쟁과 소년보호 사건을 전담할 ‘가사과’가 신설됐다.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가사 사건을 전담할 가사과를 신설하고 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올해 정원이 1명 늘어남에 따라 가사 사건의 수요를 고려해 가사 전담 판사를 2명으로 늘리고 가사과를 별도 부서로 신설했다.

가사과는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권 소송, 면접 교섭권 등을 비롯해 소년·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담한다.

가사과 신설 이전에는 가사 사건 전담 판사 1명이 민사과에 소속돼 사건을 도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 최근 4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가사 사건은 2015년 724건(합의 73건·단독 651건)  2016년 774건(85건·689건), 2017년 693건(77건·616건), 지난해 706건(49건·657건) 등 연평균 724.2건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판사 1명이 하루에 1.9건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 조이혼율(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은 2.5건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사과 신설로 2명의 전담 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법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가사 전담 판사가 증원되고 별도의 부서가 신설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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