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시나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시나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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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원.서귀포시 도시과

길을 걷다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와는 동떨어지게 일부 가로수, 전주, 가로등에 달린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곤 한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는 여지없이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다.

행정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은 늘어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돌아서면 부착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감에 있어 한편으론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불법으로 부착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오는 시민에게는 실비 보상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적시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도 된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읍··동장 명의의 단속증을 받아야 하지만, 벽보·전단(명함 포함)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이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나이 제한 없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이나 서귀포시 도시과로 방문하여 수거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현수막인 경우는 일반형은 1매에 2,000, 족자형은 1,000,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지(명함형 포함)1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1인 월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처음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는데 큰 호응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서귀포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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