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를 대상으로 ‘2019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분석을 통해 상권별 특·장점과 보완점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단체 설립 1년 이상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로, 상인회 당 3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상인회 역량강화 교육 ▲VMD(디자인 마케터)의 상권·점포 인테리어 컨설팅 ▲상권별 매출액 및 유동인구 현황 분석 등 고객유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서와 단체현황, 단체 증비서류를 구비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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