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보상 착수…남은 수형인 명예 회복 과제
정부 상대 보상 착수…남은 수형인 명예 회복 과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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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 4·3 생존수형인 18명 22일 형사보상 청구
건강 악화로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13명 재심도 시급
이미 사망한 수형인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필수

‘공소 기각’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나섰다.

아직 재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이 조속히 뒤따라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4·3 당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7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양근방 할아버지(87)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22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형사 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공소가 기각될 경우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4·3 당시 모진 고문과 폭행, 협박 속에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강제로 뒤집어 쓴 채 1948~1949년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7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 당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생존수형인 18명은 일평생 따라다닌 ‘빨간 딱지’를 떼어 내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청구 규모는 총 53억5743만원이다. 2019년 1월 기준 최저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한 후 수감일수와 법정 출석일수를 적용해 최대치로 산출했다.

4·3 생존수형인들의 재심을 돕고 있는 4·3도민연대는 형사보상과 별개로 오는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피해 보상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아직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나머지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도 요구되고 있다.

24일 현재 4·3 생존수형인은 31명으로, 이 중 90대 이상 고령자는 절반이 넘는 17명에 달한다.

공소 기각된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명예 회복이 시급한 이유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에 참여한 18명은 나머지 분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라며 “건강 악화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재심에 나서지 못한 분들이 많아 하루 빨리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예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생존수형인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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