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남북간 방송통신교류 위한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남북간 방송통신교류 위한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교류협력 세부계획 수립‧시행위한 근거 마련
“남북, 물리적 장벽 뛰어넘어 민족 동질성 회복‧평화로”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남북간 실질적인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취원회(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방송통신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에 교추위를 두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심의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추위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교추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은 한민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방송교류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에 더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