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폭행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해당 식당을 찾아가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과 10월 4일 각각 서귀포시내 편의점 두 곳에서 외상 요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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