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불법 구금 형사보상 착수
4·3생존수형인 불법 구금 형사보상 착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18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제주지검에 청구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형사보상에 나선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생존수형인 18명의 불법 구금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재판 재심 청구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양동윤 대표는 “청구서 제출에 앞서 생존수형인들과 가족, 변호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형사보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는 국가의 잘못에 대해 국민으로서 책임을 묻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이자 모든 4·3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의 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