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내 아파트에서 전(前) 자치회장이 경비원을 소위 ‘갑질’로 괴롭혀오다 끝내 해고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형동 모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전 자치회장 A씨가 업무 외 잔심부름부터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으며 현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고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최근 접수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자치회장 시절 자신이 보이면 쫓아 나와 인사를 하도록 지하주차장 내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또 휴대폰으로 야한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외장하드를 빌려달라고 강요하고 미화원의 업무 뒤처리와 본인이 타던 자전거를 강매하려고 했다.
B씨는 또 A씨가 압력을 넣어 입주자회의를 통해 계약연장을 거부하도록 해 계약만료일인 다음 달 25일 해고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피해 당사자와 함께 적극 대처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B씨는 근 10년간 상시지속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계약만료자로 볼 수 없으며 B씨의 해고문제는 재논의 돼야 하고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