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여 멸치 등 잡어 40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업 중인 그물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