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접종 이행 여부 점검 대상은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41곳이다.
또 제주시는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에 따른 2차 확인검사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앞선 1차 검사에서는 총 27개 농가가 기준 미달(항체양성률 30% 미만)로 과태료 처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미흡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지속 실시,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사육돼지 일제접종 확인 시까지 도축금지 등 3중으로 강력한 패널티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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