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인간적 삶의 터전을 위한 것이다
농지는 인간적 삶의 터전을 위한 것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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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 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오고가는 농지 소유자들이다.

제주 농민은 땅 한 평없어 농사를 짓지 못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들은 땅값만 오르라고 농지를 놀린다.

최근 일례를 보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농지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마라도 면적(30)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만 봐도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귀포시는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른 바 무늬만 농민인 828필지 93에 대해 청문 대상을 통고했다. 농지를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도 그럴것이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의 대원칙이다(농지법 제3조 제2). 그리고 농지법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고 천명한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 제1) 그리고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농지법 제6조 제4)고 돼 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는 명백한 땅 투기. 우리 농지법은 농지 재테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 헌법은 어떠한가?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이른 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다. 농사 지을 땅은 농사꾼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리 헌법 제121조에도 명기돼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됐다. 지목이 ()’으로 돼 있는 농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농지가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이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미이행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아도 미미한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 농지 처분 통지를 받고도 이를 나 몰라라안면몰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마디로 땅값이 해마다 천정부지를 치솟는데 이행강제금을 물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강제 처분을 할테면 하라고 한다. 그 이행강제금이 새발의 피인 까닭이다. ‘처벌받아 봤자 그게 그것이라는 인식이다. 농지를 사고도 오랫동안 놀리는 이른 바 무늬만 농업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효과적인 처벌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투자 대박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터전을 위한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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