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주의”
“설 연휴, 항공·택배·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주의”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1.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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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위,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 당부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2월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기체결함 사유로 기내에서 2시간가량 대기하다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다음 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한 A씨는 항공사에 이용하지 못한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보낸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가 배송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B씨의 사고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설 연휴와 맞물려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등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지난해 2만473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들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역시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거부 등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환불조건, 예약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택배 이용 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며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를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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