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도입됐다.
환경부는 지난 2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5개 시도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및 익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익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익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등 3가지다.
하나 이상 기준이 충족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는 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갖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