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신청 가능 판결 유감"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신청 가능 판결 유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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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제처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량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부칙이 기존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법령 상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량 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주도는 이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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