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장선거 50일 앞으로...후보자 동분서주
도내 조합장선거 50일 앞으로...후보자 동분서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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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농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2곳 조합이 50일 후에 수장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현직을 포함한 70여 명이 자천타천으로 조합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선거법 내에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현직 조합장 불출마가 점쳐지는 하귀농협, 위미농협, 한림농협 등 3곳을 제외하고는 현직과 다른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보군의 물밑움직임만 있을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년 전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단독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제주시·조천·중문·효돈농협과 한림수협 등 5곳을 제외한 농·축협 19곳, 수협 5곳, 산림조합 2곳 등 26개 조합장을 뽑았다. 당시 조합장 후보자는 6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5대1을 기록했다.

경찰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소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 달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관련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원회는 지난 14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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