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제주 체불임금 '눈덩이'…근로자 '시름'
설 명절 앞두고 제주 체불임금 '눈덩이'…근로자 '시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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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감대책 추진

제주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큰 폭으로 불어나면서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모두 117억669만원(천의 자리 이하 버림)으로, 전년도 55억7343만원에 비해 갑절 이상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센터에 신고된 체불임금 중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10억2383만원으로, 전년도 2억1637만원과 비교할 때 다섯 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신고된 체불임금 중 사법처리된 체불임금 액수도 43억1862만원으로 전년도(23억9621만원)와 견줘 갑절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도 2017년 1701명에서 지난해 3119명으로 큰 폭 늘었다. 임금 체불로 신고 당한 사업장도 2017년도 849곳에서 지난해 1461곳으로 증가했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체불임금 10억2383만원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체불임금이 6억4000여 만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체불임금이 1억5500여 만원으로 15.1%,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6100여 만원으로 5.9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체불임금이 증가하면서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 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력해 최대한 설 명절 이전에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노룍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임금체불 사업장 대부분이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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