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가압류상태 알고도 개원허가? 엉터리”
“녹지국제병원 가압류상태 알고도 개원허가? 엉터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1.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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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병원허가 즉각 취소하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 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것으로 누가봐도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을 허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를 모르고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위반”이라고 개원허가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가압류 상태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과정은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기에 원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564억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손해배상으로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 지사의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반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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