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상규명 뛰어넘어 ‘피해자 명예회복’ 이뤄져야
4·3진상규명 뛰어넘어 ‘피해자 명예회복’ 이뤄져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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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3특별법 제정 통해 ‘국가폭력’ 확인
4·3흔들기에도 20년간 입법·사법·행정부서 ‘일관된 결론’
2019년 특별법 개정안 통해 개별피해, 국가책임 물어야
4·3특별법 개정, 여야 4당 “적극 나서겠다” 약속
한국당, ‘군사재판 불법’ 판결 환영입장 불구 4·3특별법 언급은 없어 '입장차'

70년 만에 제주4·3수형인 희생자 18명에 대해 사법부가 ‘4·3당시 군사재판은 불법’이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국회가 여야만장일치로 처음 제정한 제주4·3특별법은 4·3당시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됐음을 처음 인정, 이후 4·3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해 제주4·3위원회를 발족(2000년)시켜 진상보고서가 채택됐다. 이후 지난 정부 당시 일부의 ‘4·3 흔들기’ ‘의도적 4·3흠집내기’에도 사법부가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임을 여러차례 확인됐다.

우리현대사 과거사문제에서 제주4·3처럼 특별법에 대해 이처럼 입법·사법·행정부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현재까지 제주4·3이 유일, 과거사진상규명의 모범으로 손꼽혀왔다.

이처럼 20년 가까이 제주4·3특별법이 국가폭력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을 확인시켜줬다면 이번 4·3 70주년을 맞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또 이번 제주지법의 4·3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시 2500여명에 이르는 수형인 전체의 명예회복 또한 주요법안 내용이다. 사망한 수형인들은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받아오거나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2차 피해를 받으며 오랜 시간 피해의 대물림이 이어져 왔다.

제주지법의 이번 ‘4·3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내걸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일제히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의 통과를 거듭 약속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4·3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1999년 처음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이 제주4·3에 대한 국가책임을 밝혔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책임을 묻고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과거사의 모범적 사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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