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지역 A골프장이 절대보전지역 내 수목을 베어 하천에 버린 것과 관련 자치경찰의 수사(1월 11일 4면 보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A골프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8일 관내 A골프장이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 등을 위해 골프장 내 하천 지류(절대보전지역)에서 수목 60여 그루를 벌채하고 잘린 수목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이번 주에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8일 A골프장 내 하천 지류에 있는 수목 60여 그루가 무단으로 벌채된 현장을 적발해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확한 벌채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행정처분 명령의 수위를 정해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A골프장이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수목을 잘라냈다고 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하천에 그대로 방치한 수목은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원상복구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