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렌터카 식당 돌진…3명 사상
만취 운전자 렌터카 식당 돌진…3명 사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7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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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시 일도2동서 발생…1명 사망
피해 유가족 “피할 새도 없이 충돌” 통곡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제주시내 식당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서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식당으로 김모씨(52·여) 몰던 렌터카가 돌진했다.

사고 당시 식당 안으로 돌진하던 렌터카가 상가 앞에 서 있던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으면서 정씨가 사망하고 김씨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렌터카가 식당 내부 깊숙이 돌진하면서 외벽 유리창이 박살나고 테이블 등 집기류가 심하게 파손됐다.

특히 식당 천장도 렌터카와 충돌해 내려앉는 등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식당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실감케 했다.

목격자 A씨는 “렌터카가 100m에 이르는 직선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식당을 들이박기 전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1대와도 충돌했다.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이 사고로 사망한 정씨의 유가족들은 17일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며 통곡했다.

정씨의 남동생은 “경찰서에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정말 피할 새도 없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 함께 있다가 크게 다친 김씨는 형의 30년지기 친구”라며 “이날도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회식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을 먹고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형님은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성실히 살아왔다. 음주운전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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