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음주운전 렌터카 식당 돌진해 행인 사망…윤창호법 무색
[종합] 제주 음주운전 렌터카 식당 돌진해 행인 사망…윤창호법 무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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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5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몰던 렌터카가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식당으로 김모씨(52·여)가 몰던 렌터카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근처를 지나던 정모씨(55)가 숨졌다. 정씨와 함께 길을 걷던 김모씨(55)도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아직 김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 자세한 사고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김씨의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100여 m에 이르는 직선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렸고, '쾅'하는 굉음과 함께 식당으로 돌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식당 천장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는 차량이 식당 앞 턱에 걸려 천장으로 뜬 후 식당 내부로 돌진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국회는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가 퇴원하는 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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