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군(19)과 최모군(16)은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등 모두 87회에 걸쳐 608만572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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