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A씨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근로일수 1일 당 1만5000원의 알선료를 교부받는 등 지난해 1월 15일까지 중국인 13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김씨는 이들 중국인을 자신이 빌린 숙소에 머무르게 하면서 도내 농가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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