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숙·주류 판매…위생업소 불법투성이
청소년 혼숙·주류 판매…위생업소 불법투성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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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 등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이 이뤄지는가 하면 단란주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위생업소 893곳을 단속한 결과 145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량·포장마차 등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숙박업, 미용업 등을 운영한 미신고 위생업소가 58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 업소들은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됐다.

또 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한 업체도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묵인한 숙박업소 3곳도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음식물 재사용 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점 종업원이 유흥접객 행위 등이 적발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시내 위생업소의 불법 행위는 제주시가 지난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법규 위반 우려가 높은 바·라이브 업소, 유흥·단란주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데 따른 결과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묵인, 주류제공 행위, 일반음식점·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위생업소의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업종·테마별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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