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등학교 사망 업주 엄중 처벌 요구"
"현장실습 고등학교 사망 업주 엄중 처벌 요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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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등학교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故이민호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로를 내고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에 대해 법정 구속에 이르는 엄중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에 합치할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찬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형량이 선고되는 오는 28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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