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8일 이전 동거녀의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동거녀의 딸 A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정씨는 이날 동거녀가 자신과 재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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