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구속기소는 당연한 조치
상습음주운전, 구속기소는 당연한 조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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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참담하고 비통하다. 그 어떤 말로 어떤 위로로도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는 물론 동승자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다.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269000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7년에는 205000건으로 약 6만건 정도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1326000건에서 2017년에 19000건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21월부터 2017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8일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1, 세 번째 적발까지는 419.5, 네 번 이상 적발까지는 평균 129.1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201014.6%에서 2016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이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였다.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과속으로 단속되는 횟수가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다.

제주지검이 기해년 벽두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재범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이다. 이번에 구속된 8명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7회나 되는 운전자도 2명이다.

이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원인의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주는 주취감경제도 역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인식도 문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까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할 생각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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