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제작해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50여 일 앞둔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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