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항을 한 낚시어선 선장과 술을 마시고 운항한 선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관내 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낚시어선 1척의 선장과 음주운항으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어선 1척의 선장 등 모두 2척의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성산선적 낚시어선 A호(9.77t, 승선원 2명)의 선장 H씨(61)는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쯤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해 이날 오후 8시50분쯤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 구역을 약 9㎞ 넘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7t, 승선원 10명) 선장 C씨(61)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혐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