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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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에 걸쳐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축협 마트 등이다.

단속반은 수입산 및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둔갑 생산 및 판매행위,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제품 효시사항 미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 7곳에 대해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 추진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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