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음주운전 사회복무요원 실형
상품권 사기·음주운전 사회복무요원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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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모씨(2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923만9000원을 가로챘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팔겠다고 속여 380만원을 가로채기도 하는 등 42명의 피해자에게 1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고씨는 또 제주시내 한 도서관에서 복무하며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8일간 복무를 이탈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30일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 공사 인부 강모씨(71)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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