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만 건설 '예타 면제' 1순위
제주신항만 건설 '예타 면제' 1순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1.13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이달 중 지자체별 대상사업 발표 전망...2년 표류 끝 속도 낼 듯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는 제외 관측...기재부 협의로 면제 효과 기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별 공공인프라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면서 제주신항만과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광역 시도별 사업 1개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주신항만과 제주하수처리장 중 1개 사업만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신항만의 예타 면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사업 신청을 받은 데 이어 구정 전에 대상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제주신항만 개발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예타 면제와 관련,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 시도별로 1건 정도 선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주 관련 2개 모두가 포함되긴 어렵고 제주신항만 개발의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신항만 개발이 예타 면제에 선정될 경우 지난 2년간 표류해온 사업이 재개되면서 빠른 진척을 보일 전망이다. 예타 조사는 제주신항만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최대 걸림돌이다.

제주신항만 개발은 201612월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제주신항만 개발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고시가 보류됐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제주에 크루즈선 입항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후 해수부 의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제주신항만 개발 비용편익비율(BC)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 1을 넘어 타당성이 확인됐다. 올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신항만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항만은 2030년까지 28000억원을 투입해 삼도건입용담동 일원 5066000(육역부 1426000수역부 364)22t급 크루즈선석 4석과 4t급 여객선석 등 9석을 갖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는 미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재부와 협의해 실질적으로는 예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가 포함된 제주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 승인이 났고 기존시설 개량이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와 협의해 예타를 안 받을 것이라며 국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는 2025년까지 3887억원을 들여 현재 13t인 처리용량을 22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시설 전체가 지하화 되고 지상공간에는 공원이 들어선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총사업비 3887억 중 국비는 9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올 하반기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